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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 NC A 코치, 자진 계약 종료 의사 표명 [오피셜]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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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창원, 민경훈 기자] 창원NC파크. /rumi@osen.co.kr

[OSEN=조형래 기자] 공무집행방해 협의로 입건된 NC A 코치가 구단에 자진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

NC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2군 코치 A씨와 2020년 재계약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A 코치도 7일(화)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구단에 자진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면서 "구단은 2군 수비코치를 다시 뽑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구단은 "팬들의 기대에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A 코치는 지난 4일 오전 3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서 지구대 경찰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상해(찰과상)를 입혔다. A 코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이 됐다.

사건 경위를 파악한 구단은 "경찰 입건 사실을 확인하고 4일 오후 KBO클린베이스볼센터에 품위손상행위로 신고했습니다. 구단은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코치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고, 이날 구단은 계약 불가 통보를 내렸다. /jhra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