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금지약물 투약' 이여상, 자격정지 6년 중징계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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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조형래 기자] 유소년 엘리트야구 선수들에게 불법 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프로야구선수 이여상이 사실상 체육계 퇴출 통보를 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에게 선수와 지도자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여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서울 송파구의 유소년 야구 교실에서 유소년 선수들에게 2,8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주사하고 판매해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여상은 또 360만원가량을 학부모에게 받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제 주사제 등을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KADA가 정한 자격정지 기간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2월 18일이다. 징계 이유는 '금지약물 부정 거래'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2월 19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여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jhra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