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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도입 등 FA 제도 20년 만에 확 바뀐다 [KBO 제도개혁①]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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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형준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1일 오전 서울 도곡동 KBO 회의실에서 2020년 제 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KBO 정운찬 총재가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jpnews@osen.co.kr

[OSEN=손찬익 기자] KBO가 FA 취득 기한을 단축하고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FA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KBO는 21일 오전 10시 KBO 컨퍼런스룸에서 2020년 KBO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KBO 규약과 리그 규정 개정안 및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FA 등급제 도입이다. 현행 제도는 FA 영입시 해당 선수의 전 소속 구단에 해당 선수가 받은 직전 연봉의 300%를 전액 보상하거나 연봉의 200%와 보호 선수 20인 외 보상 선수 1명을 내주는 방식이다. 보상 규정 탓에 베테랑 또는 준척급 선수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KBO 이사회는 FA 등급제를 시행키로 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A등급(구단 연봉 순위 3위 이내,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의 경우 기존 보상을 유지하고 B등급(구단 연봉 순위 4위~10위, 전체 연봉 순위 31위~60위)의 경우 보호선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보상 금액도 전년도 연봉의 100%로 완화했다.

C등급(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 선수의 경우 선수 보상 없이 전년도 연봉의 150%만 보상하는 방안이다. 만 35세 이상 신규 FA의 경우에는 연봉 순위와 관계없이 C등급을 적용해 선수 보상 없는 이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해당 등급은 구단 연봉 순위와 전체 연봉 순위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유예 기간 없이 올해부터 곧바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시행 첫 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일 경우 A등급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두 번째 FA자격 선수의 경우 신규 FA B등급과 동일하게 보상하고, 세 번째 이상 FA 자격 선수의 경우 신규 FA C등급과 동일한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신규 FA에서 이미 C등급을 받은 선수는 FA 재자격 시 세 번째 FA와 동일하게 보상을 적용한다.

2022년 시즌 종료 시부터 현행 고졸 9년, 대졸 8년인 FA 취득 기간을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기로 했다.

FA 등급제는 2020 시즌 종료 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신규 FA 선수의 경우 기존 FA 계약 선수를 제외한 선수 중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평균 연봉 및 평균 옵션 금액으로 순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 별로 보상 규정을 완화했다.

FA 제도 개편 후 선수 이적이 더욱 활발해져 전력 불균형 해소 및 리그 흥행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wha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