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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제외 기준 통과" 말 많던 샐러리캡, ML식 소프트캡 도입 [KBO 제도개혁③]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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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형준 기자]KBO 정운찬 총재와 10개 구단 사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jpnews@osen.co.kr

[OSEN=도곡동, 이종서 기자] 가장 많은 논쟁거리가 됐던 샐러리캡의 종착점은 '소프트캡'이었다.

KBO(총재 정운찬)는 21일 오전 10시 KBO 컨퍼런스룸에서 2020년 KBO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KBO 규약과 리그규정 개정안 및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

FA 제도 개선을 비롯해 각종 제도를 손질한 가운데 이날 이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샐러리캡이었다.

KBO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FA 및 외국인 선수 제도 개선 등이 담긴 안을 선수협에 전달했다. 선수협은 12월 초 총회를 열었고, '조건부 수용'을 발표했다. 당시 샐러리캡이 함께 제시됐는데, 확실하게 기준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날 오전에 시작한 이사회는 예정된 시간을 한참 넘겨 끝났다. 샐러리캡이 가장 큰 논의 대상이었다.

KBO 관계자는 "샐러리캡 논의가 가장 길었다"라며" 처음에 하드 캡으로 시작을 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시행하는 사치체와 같은 소프트캡으로 결론이 났다. 선수들의 부담이 덜한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드캡의 경우 팀 연봉 규모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형태이며, 소프트캡의 경우 넘을 경울 사치세가 부과되는 형태다.

KBO는 "2021년과 2022년의 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연봉(연봉, 옵션 실지급액, FA의 연평균 계약금) 상위 40명의 평균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설정했다. 상한액은 2023년부터 3년간 유지되며, 이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샐러리캡 상한액 초과 시에는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의 제재금이 부과되며 2회 연속 초과 시 초과분의 100% 제재금과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 3회 연속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50% 제재금과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의 제재를 받게 된다.

KBO 관계자는 "현재 10개 구단 중 현재 연봉 총액 1위 구단인 롯데 정도만 기준을 넘을 뿐"이라며 "선수들 역시 큰 부담은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선수의 경우 샐러리캡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2023년부터 구단이 외국인선수(최대 3명)와 계약 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은 연봉, 계약금, 옵션 및 이적료 포함 400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외국인선수에 대한 100만 달러 고용 비용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KBO는 KBO 리그 소속 선수의 최저 연봉을 2021년부터 기존 2,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1.1%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 bellstop@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