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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前 NC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소송 1심 패소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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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상학 기자] 승부조작으로 KBO리그 영구 실격 처분을 받은 전 NC 투수 이태양(25)이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KBO 상대로 낸 이태양의 영구실격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태양은 향후 KBO의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KBO리그 선수는 물론 지도자 및 관계자 등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선수와 지도자로도 등록할 수 없다. 미국·일본·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리그에도 전 소속팀 NC의 허가 없이 진출 불가다.

이태양은 지난 2015년 선발투수로 나선 4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 브로커로부터 2000만원 대가를 받은 혐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태양은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항소했지만 기각이 되면서 원심이 유지됐다.

이에 앞서 KBO는 지난해 1월 상벌위원회를 통해 이태양을 영구 실격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태양이 무효 소송을 했지만 1심 패소로 KBO리그 복귀의 길이 굳게 닫혔다.

지난 2011년 넥센에 입단한 이태양은 2013년 NC로 이적하며 6시즌 통산 79경기에서 16승17패2홀드 평균자책점 4.48을 기록했다. 2015년 10승을 따내며 프리미어12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됐지만 승부조작 파문 속에 유니폼을 벗어야 했다. /waw@osen.co.kr